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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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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다 택배 분실시 과실과 사기 신고

편의상 저를 A, 상대 분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와 B가 서로 자신의 물건을 교환하기로 하였고 A의 물건은 B에게 도착하였으나 B의 물건은 오는 도중 택배사의 실수로 분실되어 A에게 도착하지 않음.

이 상황에서 A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연히 택배사(대한통운)에 보상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택배사에서는 교환 건의 경우 택배사와 A의 거래가 아닌 일단은 B와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B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B와 어떻게 합의를 잘해 보라는 게 택배사의 의견이고요. 저도 그래서 평화적으로 B가 보상을 받으면 그걸 저에게 주는 방법으로 제가 보상받길 바라고 택배사와 B가 원활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에게 택배사는 A(저)와의 교환 대화 내용과 분실된 상품의 가격 첨부 사진을 요구했고, B는 이에 대한 것을 택배사에 문의로 연락을 했다고 하였으나 택배사에서 문의에 관한 답변이 왔냐는 제 물음에 항상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한통운이 늦어도 2일 내에는 답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참다참다 대한통운에 문의를 넣었고 B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B에게 답장 왔냐고 묻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통운에 여러 번 연락을 넣어 보고 제가 다 방법을 알려드렸고 연락이 안 왔다고 한다, 한 번 더 연락을 넣어 달라 등의 연락을 했었습니다. 계속 답이 안 왔다고 하셔서 물건이 분실된지 벌써 두 달이 지난 상태고요. B에게서 오는 답장도 너무 느려져서 답답합니다. 답이 안 오면 전화로 문의를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안 왔다고만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이건 그냥 보상 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거라고만 느껴져서요. A인 제가 지금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B에게 제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B와 대한통운의 대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 상황에서 신고는 통하지 않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답장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

1. B와 연락해 본 결과 그만 귀찮게 하라고 저한테 택배사한테 보상 받으라고 말하네용 택배사가 B한테 증빙자료 등등 요구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택배사가 저와 주 거래가 되는게 아니라 저한테는 보상이 안되고 B한테만 된다고 했을 때, B가 택배사와 의견 조율하기도 싫고 저한테 금액 주기도 싫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소송도 어렵습니다. 사기 어플에 등록이라도 해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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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택배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는 운송계약을 맺은 B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B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금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B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에도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B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