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접촉사고후 대인요구 어찌해야할까요?
어제 밤11시경 브레이크 느슨하게 밟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규모는 정말 경미하게 상대 번호판 찌그러짐 정도이고 시속 1-2km정도로 접촉한제 차는 아주멀쩡한 상태입니다블박상 충격감지녹화에도 안들어갈정도의사고였습니다 (아침에도 확인결과 이상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던 제 잘못이기에 대물접수는 바로 해드렸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쪽에서 대인접수는 왜 안했냐며 대인접수요구를 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과실이기에 잘못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차도 멀쩡하고 상대차도 번호판 살짝 찌그러진 정도인데 갑자기 대인요구를 하시는게 좀 납득은 되지않습니다. 블박영상 같은 경우 제차에는 있고 상대차는 날씨로인해서 고장으로 없다고 하고요.
대물의 경우 이의없이 인정하지만 대물의 경우는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에서 알아보다 보니 마디모라는 제도가 있던데요 질문입니다
1.우선 대인은 혹시나 문제삼을까봐 접수는 해드린 상황인데 마디모 신청을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신청방법도 알고싶습니다
2.마디모 신청시 영상및 사고 현장사진은 들고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1번이 가능하고 결과가 대인까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하면 대인건에 대해서는 어찌처리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우선 대인은 혹시나 문제삼을까봐 접수는 해드린 상황인데 마디모 신청을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신청방법도 알고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하나, 경찰서 신고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2.마디모 신청시 영상및 사고 현장사진은 들고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 영상과 현장사진, 차량 파손 사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1번이 가능하고 결과가 대인까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하면 대인건에 대해서는 어찌처리되는걸까요?
: 이는 보험사가 처리할 문제로 질문자는 보험사에 처리진행사항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