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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남생이269
진득한남생이26924.04.05

공단신고 기준소득월액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제가 기본급 2,060,740원에 연장근로 수당 272,600원으로 지급액 계 2,333,340원으로 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국민연금 105,030원 건강보험 82,740원 고용보험 21,000원 장기요양보험 10,710원 근로소득세 30,130원 지방소득세 3,010원이 공제 되어

2,080,720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세금을 월급의 10퍼센트 넘게 떼인게 처음이라 이 계산이 맞게 된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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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105,000원으로 수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등은 전체 월급여에서 비과세항목만 제외한 금액입니다. 포괄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도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세전 2,333,34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05,000원

    건강보험 (3.545%)82,710원 요양보험 (12.95%)10,710원 고용보험 (0.9%)21,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130원

    지방소득세(10%)3,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080,7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