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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물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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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대사업자 양도세 절세를 위한 질문

직장인 임대사업자 양도세 절세를 위한 질문입니다.

전세놓은 아파트가 있고 이건 임대사업자 등록했구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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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거주주택 생애최초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보유기간, 취득순서 등에 따라 광범위하게 달라지는 것이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구체적인 양도세 금액 및 절세방법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