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중엑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매월분 급여명세서상의 매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사 및 지사에 조회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신에 실제 내용을 반영하면 되고, 관련 납입 증명서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