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인상분 적용시 총액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 적용후 부가세를 추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임대료 인상을 매년 5%씩 한다고 할때,

총액(공급가액+부가세)에서 5%를 인상하고, 다시 공급가액/부가세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을 제외한 공급가액 부분에 대해서만 5%를 인상하고, 거기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하는지요?

원단위 조정을 한다고 해도 금액의 큰 차이는 없지만, 정확한 기준 및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5% 이내로 인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