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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똘똘한뱀
안녕하세요,
보통 임대료 인상을 매년 5%씩 한다고 할때,
총액(공급가액+부가세)에서 5%를 인상하고, 다시 공급가액/부가세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을 제외한 공급가액 부분에 대해서만 5%를 인상하고, 거기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하는지요?
원단위 조정을 한다고 해도 금액의 큰 차이는 없지만, 정확한 기준 및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5% 이내로 인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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