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일련의 말처럼 근거없이 눈물에 근거한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법적 싸움은 증거나 근거에 따라 처벌수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순 눈물만으로 양형을 하는것이 어덯게 가능하게 된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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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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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이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실무상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 등이 중요하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눈물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자료가 없는 사건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섣불리 피고인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