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의무고지사항 내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이상유무, 가족력, 몸무게, 음주, 흡연, 운전 의무고지사항인가요?
위의 내용 중에 어떤게 의무고지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건강검진 이상유무 가족력 몸무게 음주 흡연 운전 여부는 모두 의무고지사항에 해당하며 특히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입원 수술 여부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허위 고지 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고지사항엔 건강검진, 몸무게, 음주, 흡연, 운전 이렇게만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3개월이내에 하셨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으셨어도 3개월 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후 바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강제해지가 되시니깐요.
나머지 가족력이외에는 어떻게 고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 이내 병력,입원,수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의 소견또는 검사이상 / 현재 복용중인 약물 등을 의무공지사항 항목입니다.
가족력은 고지사항이 아니고 다른 내용은 전부 고지사항이며 알릴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최근 5년 이내 병력이 가장 중요하며 직업,키,체중,흡연,음주,운전,소득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의무 고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이미지에 있는 것 말고는 따로 고지할 내용은 없습니다. 단, 설사 수술이라는 내역이 나왔다고 무조건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고지 전 상담을 받아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성형, 시술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에 대한 의무고지는 3개월이내 병원 방문이력과 질병, 2년이내의 입원과 수술, 5년이내의 중대한 질병진단이 의무고지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력 빼고는 모두 고지 사항입니다 통신 판매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때도 당연하게 모든 것을 질문합니다 소주 기준 얼마나 먹는지 흡연은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등등 위의 사항을 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이상유무, 가족력, 몸무게, 음주, 흡연, 운전 의무고지사항인가요?
위의 내용 중에 어떤게 의무고지사항인가요?
: 우선 고지의무사항의 기본적인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
따라서, 가족력, 몸무게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나,
건강검진 이상유무는 묻게 되고, 간혹 건강체보험가입시 음주, 흡연사실, 운전여부(이는 상해보험에서 사항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표준체인지, 건강체인지의 판단여부로 가입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건강검진 이상유무, 가족력, 몸무게, 음주, 흡연, 운전 등이 모두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제가 보험가입할 때에 언급하신 모두가 청약서상에 나왔습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요. 통상 청약서에 질문표에 명시되어서 나옵니다. 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건강위험과 사고위험으로 분류해서 하는데요.
건강검진 이상유무, 가족력, 몸무게, 음주, 흡연 등은 건강위험, 운전은 사고위험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지사항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건강검진 이상유무입니다. 3개월 이내 진료, 검사,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년이내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수술, 7일이상의 입원, 30일 이상의 투약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