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자 네 모녀의 죽음 기사를 보고 문의 올립니다.

금일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의 "생활고" 네 모녀의 죽음, 한달간 아무도 몰랐다. 제하의 기사를 보고 안타깝고 이와 더불어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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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상담에 국한된 정확한 수가만 책정한 후 민간영역에 채무관련 상담(전문가) 권한을 부여하고,

상담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적 및 공적프로그램(프리/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전문가들에게 재의뢰를 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상기와 같은 기사들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소위 말하는) "밥그릇"을 침해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역자활센터(200여곳), 사회복지관(2019년 기준 466개소) 등의 사회복지사 및 금융복지상담사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사적, 공적 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재의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인건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민간영역에서 채무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상담료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정말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한 이유가 Moral Hazard(도덕적 해이)가 생길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채권자들(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의 이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원의 심사를 통해 악용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선별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사회복지사)이 회생이나 파산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 역시 변호사법이나 타 법령의 개정과 같이 맞물려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