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일자 네 모녀의 죽음 기사를 보고 문의 올립니다.
금일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의 "생활고" 네 모녀의 죽음, 한달간 아무도 몰랐다. 제하의 기사를 보고 안타깝고 이와 더불어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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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상담에 국한된 정확한 수가만 책정한 후 민간영역에 채무관련 상담(전문가) 권한을 부여하고,
상담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적 및 공적프로그램(프리/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전문가들에게 재의뢰를 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상기와 같은 기사들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소위 말하는) "밥그릇"을 침해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역자활센터(200여곳), 사회복지관(2019년 기준 466개소) 등의 사회복지사 및 금융복지상담사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사적, 공적 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재의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인건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민간영역에서 채무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상담료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정말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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