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마다 다시 계약하는 계약직 육아휴직 사용유무
1년마다 다시 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근무는 일년이 넘었습니다)
내년초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3월쯤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12월 말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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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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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 대상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보아 육아휴직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당시 공백기간이 없다면 근속기간은 연속으로 인정됩니다
또 사용한다면 계약기간 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