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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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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다시 계약하는 계약직 육아휴직 사용유무

1년마다 다시 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근무는 일년이 넘었습니다)

내년초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3월쯤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12월 말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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