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손해보험 실손타려고하는데요????????????

제가요번에 몸이상해서 한 10일정도 병원에입원했었어요 중환자실4일 일반병동 5일

근데 kb 실손보험을 타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사정으로 지금 직장을그만 둔 상태인데요 지난1월부터 그만둬서요 가족은 아직모르고있어요 혹시 실손보험 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혹시 직장 그만두셨네요 심사가 안될거같아요 이런건 아닐까요??

괜히 또 불안하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이더라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재직 여부나 소득 유무를 심사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상해/질병보험이 있다면 직업 유무/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로 개인 사생활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 실손일경우는 특히나 그냥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하면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묻는다고 가족이 궁금해한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통지의무라하여 직업의 변동이 발생 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경우 이러한 직업변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업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확인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쉬시게되거나 다른 직업으로 변동이 되신다면 보험사에 알려야하지만

    이렇게 직업변동은 질병이 아닌 상해특약 부분에 영향있으며,

    직업급수가 변함에 따라 추징 혹은 환급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시점에 무직이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실손보험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세요

    사전에 kb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이런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면

    안내해 줄겁니다 그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 계약이 유효하고, 보장 대상인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심사에서는 보통 진단명, 입원기간, 치료 내용,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현재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는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실손보험 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혹시 직장 그만두셨네요 심사가 안될거같아요 이런건 아닐까요??

    :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여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즉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또는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다니던 직장에서 가입된상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품이고 실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장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입된 실손이라면 퇴사후 보장이 종료되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셨다는 이유만으로 KB손해보험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심사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보장 대상 치료를 받았는지를 심사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해지 안되고 유지중이시면 잠깐 쉬고 계시는걸로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취직시 직업 급수가 바뀌고 그러면 보험료 변동 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와 퇴사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에는 통지의무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는 의무입니다.


    이는 주로 상해 관련 담보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직업 변경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으며, 실손의료보험 역시 질병 치료에 대한 청구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