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그윽한천산갑249
그윽한천산갑24922.08.03

보통 보험은 몇달 안내면 끊기나요?

제가 실비 든게 있었는데 일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두달정도 못 냈는데 이러면 끊기게 되나요?


그동안 어머니가 관리하다가 제가 좀 해보고 싶어서


제 명의로 새로 들은 건데 직장도 애매하게 짤리고


병원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다보니 타이밍을 놓쳐서요


이럴경우엔 다시 들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실효됩니다.

    부활은 2년까지 가능하며 미납요금 일시납 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하셔도 되고 재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부활은 돈이 아깝기도 하고 재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하고 하루가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요. 이건 해지가 아니라 부활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효가 3년이지나가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실비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부활하시는게 좋구요. 취직이야 다시 하시면 되시고

    실비는 요즘같은 시대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읻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회치 납입을 하지 않으시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효된 후 부활 신청을 하시면 미납된 보험료 일시 납입 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데,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3월 20일 납입기일이라면 2개월연채시 해지되는 시점은 5월 1일 입니다. 해지이후 사고건은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3년이내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상백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속하여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콜센터에 전화하여 '특별입금'요청을 하면 그간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가 된 이후 보험사에서 해지통지 안내를 받은 후

    (전화나 등기우편 등) 14일 이내로 특별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계약 부활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처음 청약과 마찬가지로 부활청약서를 작성해야하며, 가입심사도 새롭게 진행되므로 실효기간 중 병력이 있었다면 부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월 보험료 미납시, 익월 말일 이후 실효 되어 보장받지 못합니다. 미납으로 인한 실효기간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되지 않아, 부활시 미납금을 일시납부 해야 되지만 소급하여 보장 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부활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2달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는 보험 가입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며 미납 2달 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된 경우 부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은 3개월 미납되면 자동 해지가 됩니다.

    2.해지된보험은 3년이내에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릴수가있으며 그동안 안낸 보험료 만큼 납부를 해야 살아납니다

    3.실비는 해지되고 새로 가입하셔도 실비 보장받으시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4.실비 신규 가입시 보험료는 1만원 선입니다.

    5. 가급적유지하시는게 좋으시겠지만 상황이 안좋으셔서 해지하셔도 큰 패널티는 없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회차 이상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이제까지 납입하지 않을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부활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는 실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2달 안내셨으면 자동부활이 가능하십니다.콜센타 전화하셔서가상계좌 받아 납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두달정도 안내시면 실효된다고 보심 됩니다. 물론 재가입도 되지만,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현재 실효된 계약이 부활 가능한지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부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미납시 실효가 됩니다.

    - 2개월을 미납하면 다음달부터 실효가 되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가 된 당월에는 대부분 병력과 상관없이 미납된 보험료만 내면 부활이 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병력에 따라 부활도 거절 될 수 있어요.

    실효가 언제되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