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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경매에 나온 지역에 비슷한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경매 입찰 때문에 집을 알아보려고 왔다고 하면 문전 박대를 합니다. 만일 제가 낙찰받아 그 부동산에 매매나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데, 왜 문전 박대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똘똘한살모사89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좋게 맞이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뉴스에 보면 입찰로 나온 부동산은 살고 계신 분들하고 가끔 마찰이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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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실 계약 의사 없는 고객은 아무래도 원치 않을 듯 합니다
낙찰 후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한다는 보장도 없을테고
차라리 낙찰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밝히고 정보를 얻는 방법을 고려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을 소개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입니다.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 집을 본다면 수수료가 없고 그냥 봉사하는 것인데
좋은 분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