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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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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가는 집을 사는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쪽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혹시 경매에 넘어가는 집을 사는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는 집을 사게 된다면

어떤걸 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분석 철저히 하기

    2. 내부상태 및 추가 비용 확인하기

    3. 입찰가 선정하기

    4. 명도 절차에 대한 이해 필요

    5.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지 확인

    권리 분석 시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리며,

    입찰가 선정 시에는 주변 부동산의 시세와 비교하여 낙찰가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장을 통해서 주변을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헐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장래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낙찰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유치권에 대한 여부와 현 새입자가 퇴거여부에 대하여 접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하고 잘 낙찰 받으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 하지만 요즘은 아파트 경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찰자도 많고 낙찰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큰 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매에 넘어온 물건은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니 무엇보다 입찰에 참석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낙찰받고 난 이후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권리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경매에 대한 학습과 가상 입찰등을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개인 사정에 맞추어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라면 좀 저렴하게 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집에 선순위로 대출이나 임차인이 있을수 있고 또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런모든 사항을 체크해보고 그래도 저렴하게 살수있다고 판단이 들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산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가장 큰 리스크는 싸게 살려고 낙찰을 받았는데

    인수할 권리가 있어서 즉 권리분석을 잘 못하셔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도 퇴거를 시키는 협상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싸게 사는 만큼 권리분석과 명도에 관한 지식을 사전에 익히시고 도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권리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경험이 없는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가는 집을 사는 건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을 수도 있으니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해야합니다.

    권리관계를 보고 매수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기본적으로 판단하시고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서 매도인과 가격 협상을 해야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산정해야하며, 손해 없이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