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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교육 들으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국비지원교육 들으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국비지원교육을 듣게 되면 훈련장려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데, 주거급여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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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교육의 훈련장려금을 받더라도 주거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에 관하여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교육을 받더라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급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