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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12월까지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하였다가, 단시간 근로조건(2시간 단축)은 유지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내용만 8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리하면 정규직인 인원이 육아기 단축(2시간) 7~12월 신청했으나 8월까지만 사용으로 수정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없이 9월~12월 단시간근로자로(2시간 단축 유지) 근무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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