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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카드 내역은 현금 영수증하고는 달리 소득 없나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 결제할때 카드 내역처럼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홈택스에 기록되는 거 아닌가요? 카드 내역이랑 현금 영수증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궁금한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내역과 현금연수증 내역은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다만 얼마까지 공제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반영비율이 큽니다.
단, 같은 사용건에 대해서 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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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은 모두 소득공제에 포함되지만 별도로 구분됩니다.
카드는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잡히고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공제 대상이 되버다.
둘 다 홈택스에 기록되지만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각각 따로 합산됩니다.
꽤장엄한코끼리
네, 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은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전달되어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요청해야 홈택스에 기록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카드는 자동기록, 현금은 요청해야 기록, 둘다 공제 가능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