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채권소멸시효 완성)

엇그제 어머니 앞으로 지급명령 우편이 왔습니다.

법원등기도 아니고 채권자 업체에서 우편을 보냈더라구요

바로 법원에 전화하니깐 자기들이 보낸게 아니라고 엄청 당황하면서 이렇게 하면안된다고 말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제 법원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지급명령 원본을 보니 2011년도에 흑삼을 구매한게 있는데

원금 60만원 정도의 금액을 연체금+소송비용 포함하여 160만원 정도 지급 해달라고 지급명령 소송을

한겁니다.

법원 담당자분께서 업체에서 보낸 지급명령서 보더니 엄청 화내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이렇게하면 안된다며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라고 하여 14년이 지나서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고 그동안 우편이나 전화 독촉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소송한 내용에 그동안 돈을 한

번도 받지못해서 소멸시효는 연장도 되지 않아 소멸시효는 완성된게 맞습니다.

2년전에 한번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채권자에게 12년이 지나서 채권 소멸시효 지나서 변제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의신청을 신청 했으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채권소멸시효 주장해도 채권자는 포기안하고 민사로 진행할가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