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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풍뎅이225
고급스런풍뎅이22522.11.30
일용직 근무 하다가 계약직 전환시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데 2021년 9월에 일용직으로

3번 근무하였고 ( 근로계약서도 3번 작성했습니다 )

2021년 11월9일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도 2021년 11월 9일 ~ 2022년 11월30일로 작성해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가 일용직 최초입사일

( 2021년 9월 12일 부터 ~ 2022년 9월 12일 ) 까지

계산해서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 일용직의 경우 단기 지원을 하여서

출근확정을 받고 ( 출근확정을 안주는 경우 출근을 못하는 형태 입니다) 원하는 날만 지원하여 일하는 형태인데

계약직 입사하기 전에 21년 9월 12일 ~ 11월 9일 까지

출근 안한 날은 다 결근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아

15개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었던 21년 11월9일 ~ 22년11월9일의 경우에는 출근율이 80프로가 넘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쿠팡 일용직의 경우 갈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에

계속 근로 하였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계속근로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의

출근 안한 기간을 다 결근으로 계산하여도 되는건가요?

( 출근 지원 했지만 출근확정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횡성수설 한것 같아 저와 같은 케이스의

참고 사진도 같이 등록합니다


계약직으로 바로 근무하신분은

연차 15개를 다 받고 단기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텀이 생긴걸 다 결근으로 계산하여서 연차를

못받는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기간에는 실제근로한 날이 소정근로일이고 출근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근로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1.11.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