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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3.05.02

공동명의 차량 비과세혜택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자가운전 비과세 혜택받을떄 부부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혜택은 부부둘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사람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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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본인가 배우자 두분 모두가 각자 회사에서 20만원 이내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