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 6조 창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가 있습니나
음 ,,,이제 열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 예를 들어 유투브 같은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는 방식에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게 한국은 미국과 조세협약을 해서 원천징수 30프로 안떼고 다 입금을 해주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창업을 할경우 청년이 아니지만 사업장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한다면
종소세 50 프로 감면이잖아요 ? 그럼 이게 최저한세 적용안받고 최고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45프로에서 50프로인 22.5프로 적용 받는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의 50%의 금액이 감면가능세액입니다.
최저한세는 산출세액의 45%입니다. 이 최저한세는 감면을 해주되 최소한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최고 세율 45%에 따른 창업감면율 50%는 최저한세 한도에 걸리지 않으므로 5억까지 전액 감면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45프로에서 50프로인 22.5프로 적용 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산출세액의 50%가 창업감면대상이 되는 금액이고
최저한세를 적용 받아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출세액의 55%입니다. 50%와 45%를 곱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50% 감면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구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