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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은행 현시세 1억3천만원 .딸과손녀중 누가 증여세 더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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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은행 현시세 1억3천만원 .딸과손녀중 누가 증여세 더나오나요?증여세 각자 예상금액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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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딸과 손녀모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 동일한 것이나 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 뛴 과세로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딸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은 적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손녀에게 증여 시 30%가 더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인 딸과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딸과 손녀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 때 딸이 생존해 있다면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증여세가 30% 할증되며,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므로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세부담이 큽니다.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

    산출세액=8천만원×10%=800만원

    신고세액공제=800만원×3%=24만원

    납부세액=800만원-24만원=776만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 손녀가 성년인 경우>

    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

    산출세액=8천만원×10%×(1+30%)=1,040만원

    신고세액공제=1,040만원×3%=31.2만원

    납부세액=1,040만원-31.2만원=1,008.8만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과세표준=1.3억원-2천만원=1.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20%]×(1+30%)=1,560만원

    신고세액공제=1,560만원×3%=46.8만원

    납부세액=1,560만원-46.8만원=1,513.2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 손녀분이 증여를 받으시면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세대할증 세액이

    추가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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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녀가 증여받을 경우 세대를 건너 띈 증여에 해당하여 30%할증과세가 됩니다.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800만원이며 미성년자 손녀가 받을 경우 1,5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