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상대로 초상권 침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피부과인데요.
저희 병원 홍보 차 제가 셀프로 제 얼굴 촬영, 편집을 해서 본원 sns 계정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외국인이 제 영상을 제 동의도 없이 그대로 퍼가서 거기에 본인 개인 연락처를 삽입하고 본인 sns에 업로드하여 해외고객 유인 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어느 병원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선 그분이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어서 본인 개인 채널에 업로드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타 병원의 브로커가 제 영상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해당 병원에서 진행한 시술인 것 마냥 홍보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랑 댓글도 꽤 달려있고 업로드 날짜도 꽤 지난 상태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이런 상황인 경우 제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책임사유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