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상대로 초상권 침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피부과인데요.
저희 병원 홍보 차 제가 셀프로 제 얼굴 촬영, 편집을 해서 본원 sns 계정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외국인이 제 영상을 제 동의도 없이 그대로 퍼가서 거기에 본인 개인 연락처를 삽입하고 본인 sns에 업로드하여 해외고객 유인 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어느 병원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선 그분이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어서 본인 개인 채널에 업로드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타 병원의 브로커가 제 영상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해당 병원에서 진행한 시술인 것 마냥 홍보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랑 댓글도 꽤 달려있고 업로드 날짜도 꽤 지난 상태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이런 상황인 경우 제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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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책임사유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