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에 판결을 받고 압류 후 추심을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30만원가량을
피고가 원고인 저에게 지급하라 하였는데
제 때 주지않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절반인 115만원씩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는 충분한 잔액이 있어 115만원을
추심했지만 신한은행에는 잔액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얻지못했습니다.
이러면 국민은행에 대한 계좌압류는 해제되나요?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못받은 돈은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한은행에서 받지 못한 돈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추심신고 및 판결문의 사용증명원을 교부 받은 후, 위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여 받고, 다시 국민은행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