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후 추심금지급요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권설정금액 100만원
추심금액 60만원
예치금 압류확정, 추심금지급요청 송달 완료
추심금관련하여 해당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자급받는게 아니면 질권설정금액의 일부만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회신
채무자 연락두절상태로, 은해을 통해 추심금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나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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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권설정된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추심권자는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자가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추심권자는 법원에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심금 지급 요청을 심사하여 질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자산에서 직접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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