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가 두 번 되나요?

결혼 자금 때문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성인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시면 각각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은 합쳐서 본다는 글을 봐서 혼란스럽습니다. 조부모님이 주시는 것도 같이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이고,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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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자금에 쓴다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 그룹은 전부 합산하여 10년간 5,000만원 까지만 공제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