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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1.04.05

회사와 중복된 개인 실비보험 .. 유지해야하나?

회사에서 실비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복보상은 안된다는데요.

이 가입을 유지해야할까요? 매달 돈은 빠지는데.

지금까지는 내왔는데 계속 그래야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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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에 요거 확인해보세요!

    개인실비를 유지하고 회사실비를 해지한다면,

    ---> 회사에서 보험료 일정금액으로 지원이 될껍니다. (대부분그렇더라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중지" 시켜놓는것 입니다!

    가입한지 1년이 지나셨다면 중지 가능하구요!

    퇴사 / 퇴직시 다시 재개 하시면 됩니다!

    개인실비와 회사단체실비가 중복가입되 있을때

    사실 중복으로 지급도 안해주는데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을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지제도가 생긴거구요!

    관련된 자료 올려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위 사진보시면 2번문항에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퇴직등의 이유로

    단체실손보험이 없어지게 되면,

    1개월이내에 개인실손을 재개해야 무심사로 재개 가능하다는점!!!

    잊어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아래 중지에 관련된 일부 내용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출처)

    - 해당 자료는 금융위원회 / 2018.11.29.(목) 조간 / 보도자료 입니다.

    -제 목 :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중복으로 유지하실지 아니면 단체보험만 유지하실지는 아래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2. 회사를 다니던중 퇴직하면 그때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 계약전 알릴의무를 통하여 보험인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력이 생길 확률이 높아 퇴직 후

    새로운 실손의료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때는 이미 병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렬울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는 3세대까지 개정이 되었고 올 7월 4세대로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비가 있을 경우 개인 실비가 필요 없습니다.

    의료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되기때문에 굳이 가입을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하시고 향후 필요시 다시 가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하여 해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18년 12월 1월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있지만 퇴직 또는 사직 후 실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0465661

    안타까운 것이 회사 보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인실손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총무과 직원인 동시에 보험설계사 이다 보니 이러한 점이 불합리 하다 판단되어 2가지 유형으로 직원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비 있는 사람은 실비를 제외하고 수술비, 입원비, 진단자금 등을 더 넣어주고, 실비 없는 사람들은 실비만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 좀 더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건의 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납입중지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체보험이 있으셔도 개인실손보험은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체보험에 경우 매년 해당 계약 조건으로 변경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중지 신청 후 퇴직할 때 재게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시면 실비보험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질문자님처럼 중복가입(보험료 이중부담)과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비보험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제한적인지 보셔야 합니다. 또한, 중지 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지금가입 중인 혜택이 그대로 복원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 가입중인 실비가 어떤 실비인지 그리고 단체보험의 보장내용도 한 번 살펴보면서 설계사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당보험사에 개인실비 정지요청ㅡ고객센터문의

    단체실손있을경우 개인실비 정지가능합니다

    해지하는건아니에요.

    2.회사를 정년까지 쭉다닐수있으시다면

    개인실비 해지후 50세쯤 개인실비 별도가입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