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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08.10

개인실비 계속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회사에서 실비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

중복지원이 안되니 기존실비를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회사 천년만년 다릴지도 모르기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타인들보다 가입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래도 이중 청구시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단체실비를 납입중지 시키면 월보험료을 본인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실비를 가지고 계시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실비를 정지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정지를 신청하신후에 나중에 퇴사하시면 그때 다시 정지를 푸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실비가 가입되어 있을실 경우, 개인실손 가입하신지 1년이 넘으셨다며, 실손중지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지하시기 보다는 가입되어 있으신 개인실손 보험사 전화해서 가능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를 해지했다가 나중에 가입시 병력사항이 있으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개인 실비는 일시중지하셨다가 나중에 은퇴하시면 다시살리실수가있습니다.

    중지제도는 1년이상 개인실비유지시에만 중지가능하고 당연히 보험료도안나가요.

    장점은 중지된실비 다시 부활하실때는 무심사로 진행이되니까

    나중에 지병이 있으셔도 유병자실비가아닌 일반 실비로 이용할수있다는 점이예요.

    그러니 일반실손은 해지하지마시고 중지제도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중복으로 유지하실지 아니면 단체보험만 유지하실지는 아래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2. 회사를 다니던중 퇴직하면 그때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 계약전 알릴의무를 통하여 보험인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력이 생길 확률이 높아 퇴직 후

    새로운 실손의료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때는 이미 병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렬울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는 3세대까지 개정이 되었고 올 7월 4세대로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의료 실비 상품은 중복 보상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보통 회사 실비가 있는 경우 개인 실비에 대해 납입 중단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실손이 있다면 개인실손은 납입중지를 하시거나 해지하시는게 좋구요.

    만약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한다면 회사의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실비는 납입 중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유지하고잇습니다.

    후자와 같은이유고

    추후 퇴직후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복잡하고 귀찮네요.

    실비 할증도 회사,개인 2개로 나눠서 올라가니 부담도 적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유지의견드립니다.

    중복가입시 물론 비례보상하여 손해보는 느낌이 어느정도 들수 있으나, 중복가입시 가입한도금액을 높일수 있으며, 무엇보다

    향후 미래를 알 수 없기에(퇴사등으로 인한 단체보험해지)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점에서 유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