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은 연차 퇴직금에 포함시켜주나요??

2021. 10. 12. 03:38

3년차 직장인인데 제가 22년 4월에 그만두게 되면 22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퇴직할시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차 수당 만큼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에 대하여 정산의 방법으로 퇴직시에 모두 정산하여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0. 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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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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