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형수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나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제가 성형수술 내역을 빼고 의료비를 청구했었는데요. 개별로 재신고하더라도 회사에 알려지나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하면 성형수술 의료비 항목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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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치료목적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 신고를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신고에 경정 청구로 누락된 관련 의료비 공제 항목을 정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