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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