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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신에찬어묵
제가 12월달에 외국에서 지내던 외국친구한테 총 4만불을 받았서 증여세 신고를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와 더이상 연락을 안하고 지내서 여권번호나 주민번호 이런거를 아무것도 알수가 없어서 그런데 홈택스에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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