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줬는데요 증여세가 나오나요?
말 그대로 외국인에게 2년간 생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전부터 친구였고 영어공부와 스페인어 공부를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집이 가난해서 영어공부와 스페인어공부를 가르쳐줬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2년동안 보내줬었는데요. 하지만 전화로 대화를 진행한거라서 사실 스페인어와 영어공부를 배워서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에대한내용을 아예 모르는상태에서 도와줬습니다. 총 1100만원정도됩니다. 입금은 페이팔로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낸사람이 대신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안내고 영어공부와 스페인어 공부를 도와줘서 돈을 줬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없고 페이팔로 돈을 입금할때 내용에만 적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저에게 내라고 하면 낼 의향이 있습니다.
3개월을 버티고 영어공부와 스페인어 공부를 도와줘서 돈을 준거라고 이야기하면 국세청에서 그것을 증여세라고 보지않을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그냥 내려고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20%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면 지금 최대한 빨리내고싶은데요..
하지만 그 친구가 외국인등록증도 없고 여권도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라서 여권을 만드는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돈이 많이든다고 합니다. 받은사람의 여권을 적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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