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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귀뚜라미128
아들 내외 소득이 없던지 부족하여 부모가 생활비 보내주면 이것도 증여세 내야하는지요? 보내준 돈을 생활비로 100% 사용하고 일체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거던요..감사합니다..맛점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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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으로 자산 축적이 아닌 100%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고, 자녀분의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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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생활비로 지출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맛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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