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나요?
무역을 한다고 하면 관세나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도 절세를 하거나 세금을 안내고 무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퓸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공산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내국세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가능하기에 사실살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면제나 일부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감면에 해당하면 역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 외에 부가세 등 내국세도 부과됩니다.
내국세는 물품별 정해져있는 세율 자체를 낮출 수 없지만 관세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FTA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일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기 때문에, 해당 협정에 맞는 상품을 수출입할 경우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 창고와 보세 구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세 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관세를 유예할 수 있으며, 국내 판매가 아닌 재수출을 할 때는 아예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상품을 가공하여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역 활동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절세하기 위하여는 감면 / 환급 / FTA 등을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외에 물품가격이나 HS code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행위는 추후 사후 추징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지양하시고 컨설팅을 통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세 등의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FTA체결 국가에서 수입 시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세율 인하나 관세율이 면제됩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 또는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