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재산을 정리해 배당한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에 따라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 허위 서류를 낸 경우 등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고,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의 대표적인 불이익은 자격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므로, 이러한 제한은 면책 확정 전까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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