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통장 지원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장기 수급자로 분류되어
이번달이나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동에 통장을 모집한다고 하여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에 임명되면
소정의 수고비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30만원)
이럴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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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된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으로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