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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정주환23.04.09

교통사고 대물 추가 차수리 해도되나요?

교통사고나서 차수리 했는데(보험회사아는센터..) 차수리하고 운전하는데 뭔가좀 이상해서 삼성서비스센터가서 확인하고 이상있으면 이거 청구가능할까요??


후방추돌이라 뒤에 망가졌는데 그냥 외형만.. 대충 고친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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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이상이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대물 재청구가 가능 합니다.

    정비기사님에게 소견서라던지 서류를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님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보험사의 대물보상직원에게 자초 지종을 설명한 다음 질문자님께서 필요한 수리 및 검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수리에서 완전히 잡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수리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했다면 보험사에서 모르쇠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으니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가 끝나신 후 이상이 발견되시면 자차로 처리를 하여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보상담당자에게 수리가 덜 된거 같아서 다시 입고해야겠다 라는 부분을 요청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를 원상복구 해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수리하고 문제점이 생겼다면 다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문의하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어짜피 보험접수 받으셨던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추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처음 수리를 한 곳에서 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보험회사는 그 비용을 보상하고 처음 수리한 곳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고지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