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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관박쥐190
제가 직장인이고 와이프가 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되어있습니다.
와이프이름으로 원룸(1.5억상당)4개가있고 와이프는 직장은따로없지만, 알바를 작년부터 하고있고 알바비를 월 55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연간 500이 넘지만 공제등하니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었는데요
다음달부터 와이프이름으로된 원룸 한곳에서 월세1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알바는 계속하구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대로 인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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