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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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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 및 4대보험 강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고 직장인 입니다. 4대보험을 내고있고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와 애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와이프가 작년부터 소득이 생겨 작년 수령액이 2,760만원이고 올해는 3,400만원이 넘을꺼 같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라 소득을 다음달로 넘겨서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 만약 소득이 많다면 26년도로 넘겨서 일을 해서 받아도 됩니다. 현재는 4대보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국민연금만 주부로 임의 납부 매월 20만원)

와이프랑 제가 계속 직장 가입자로 묶어있고 싶은데 이런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비용반영한다면 해당 소득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