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rlaqpdk08
현재 엄마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해서 울 가족 전체 건강보험료가 나갑니다 . 근데 제가 청년 사업자로 해서 간이 세금자로 등록 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그럼 저는 독립적으로 따로 내고 그 시기는 사업자 등록이후 부터인가요 아님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이후 부터 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1원이라도 났다면 11월부터 고지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