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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4개 정도의 연차를 가지고 있고 이달말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타 직장에 입사예정인데 이럴경우 남은 연차를 어떻게 지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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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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