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 내부적으로 세금계산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원초적인 이유는 과세사업자간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매출자가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했으면, 국가는 거래 상대방 매입자에게 그 금액 그대로 다시 매입세액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상호간에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는 결국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