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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벌53
1.8(월) ~ 3.11(월)까지 근무하고 3.12(화)에 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으로 72만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64만원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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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주를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근로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총 9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 x 9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