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분실신고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겨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계산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용카드가 없어졌습니다

구석구석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일단 분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행이 아직까지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기록이 없어서 재발급 신청을 하였는데요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한 상태에서 분실신고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전화기 앱으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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