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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말쑥한등에61
말쑥한등에61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취소요청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주워서 30만원어치 결제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자로 알게되었고 바로 분실신고 한 상태입니다.
그거 결제취소하고 카드대금 안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사용한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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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분실신고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요.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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