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해당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분실도난 통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전 사용건까지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