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 출산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데, 동생 회사에서 포토샵이랑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같이 한지는 6개월 되었구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 혹시 써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여야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생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 종료후에는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