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떳떳한원앙198
떳떳한원앙198

육아휴직 , 출산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데, 동생 회사에서 포토샵이랑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같이 한지는 6개월 되었구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 혹시 써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여야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생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 종료후에는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