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교육비 반환 질문 드립니다 좀 애매하네요
3주정도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본사교육비
130만원을 반환 또는 월급에서 삭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본사에서 교육 4일은 들었습니다 근데 자진퇴사가아니라 해고당한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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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자에게 의무로 강제되었다면 퇴직 시 이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단순히 중도 퇴사를 이유로 일부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성격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거나 사실상 근로제공의 성격과 유사하다면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