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중도 파기하려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여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하자마자 그 아파트 다른 전세가격은 내려가고 (다행히 집값은 안내려 깡통전세 걱정은 없는) 층간소음으로 윗층과 갈등이 있던 중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 수 있냐고 임대인이 집을 세안고 내놨다고 물어왔습니다.
전 이사를 하고 싶언 차에 잘 되었다, 이사를 갈 수 있냐고 물었고, 부동산에서는 그럼 세안고와 입주할 수 있는 사람 둘 다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승계를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 계약파기 할 경우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2. 언제 계약파기 의사을 알리면 될까요.. 이번 대출금리가 변동되고 층간소음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고 싶은 맘입니다.
3.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파기 할 경우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부수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있다던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이사를 갈 경우 대출중도 상환수수료도 내야 하는 상황이라..
4. 3번이 가능하다면 전 임대인과 세 임대인 둘중 누구에게 청구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양도할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인차인이 주택양도에 대한 반대권한이 없다는 말이며, 그에따른 계약해지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임대인이 변경되는 이유로 계약파기는 어렵다는점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