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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까탈스러운빈대떡

어쩐지까탈스러운빈대떡

24.05.23

휴일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조출근로 등 초과 임금발생시 과세 제외하고 파견용역회사에서 원청이 특근 하루임금이 219,677원을 지급하면 저희한테 156,000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7,526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과세 제외하고 특근수당에서 이런식으로 수수료를 떼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특근수당에서 떼는건 처음 겪어봐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5.2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계약을 얼마로 했는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질문자 분이 회사랑 근로계약을 얼마로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 미만으로 지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