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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까탈스러운빈대떡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조출근로 등 초과 임금발생시 과세 제외하고 파견용역회사에서 원청이 특근 하루임금이 219,677원을 지급하면 저희한테 156,000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7,526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과세 제외하고 특근수당에서 이런식으로 수수료를 떼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특근수당에서 떼는건 처음 겪어봐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계약을 얼마로 했는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질문자 분이 회사랑 근로계약을 얼마로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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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 미만으로 지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